로밍은 가입등록 지역 이외의 지역, 즉 서비스 관리지역을 달리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에서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A라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외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서 전화를 본국으로 걸려면 통화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이동지에 가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려면 그 곳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다른 휴대전화 사업자에 가입해야 하며 휴대전화기도 2대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입비와 기본료 부담도 늘어나게 되며 고정망을 통해 전화를 건다든지, A사의 계약번호와 B사의 계약번호를 일일이 돌려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Roaming이라는 시스템이다.
로밍이란 걸어 다닌다는 의미로, 가입지역 이외의 지역, 즉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의 서비스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관할구역을 각각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구역을 떠나 통화를 시도하더라도 가입자는 자기의 등록지역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로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우선 관련 사업자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상호 동일한 방식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가령 B사에 가입한 사람이 A사의 관할 지역으로 간 경우 B사와 A사가 상호 접속 계약을 체결했다면 A사의 통신 시스템을 사용해서 통화할 수가 있다. B사의 휴대전화기가 A사의 무선기지국 영역으로 와서 통화를 하는 경우 A사의 관문국은 B사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화하려면 가입자가 B사의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식별번호를 달리하는 시스템간의 상호 로밍 데이터의 관리와 그에 따른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식이 다른 시스템간 로밍은 기술적으로 호환을 하지 못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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