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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이동통신기술

보편적 서비스

by 석사만세 2023. 2. 2.

전통적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s)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적절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인식되어 왔다. 

 

보편적 서비스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08년 당시 AT&T 사장이었던 Theodore Vail이다. 그는 AT&T 사업광고에 One System Policy, Universal Service라는 말을 사용하여 통합된 하나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미국에서는 1934년 통신법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통신정책의 중요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정책수단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관련법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기통신 사업법에 명시된 전기통신 요금은 전기통신 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 29조는 이용약관의 조건으로 전기통신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 타당할 것,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기하고 있다.

 

전기통신공사법 제10조 2에서는 공사는 모든 국민이 전기통신 역무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전기통신 관련법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이며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1970년까지만 해도 주요 선진국들은 기본 전화 서비스의 전국적 보급과 전화의 자동화를 최대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각국은 전화 보급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적자를 견디며 시설확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조건으로 통신산업에 독점권을 보장해 주었고 기본료 등 시내전화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동시에 장거리 전화요금을 높게 설정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신산업에 경쟁사업자가 생겨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당위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비용 조달 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독점 사업에 의한 내부 보조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아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통신시장의 개방은 각국이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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