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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이동통신기술

상호접속 제도

by 석사만세 2023. 2. 2.

상호 접속 제도는 사업자간의 통신 경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수단이다. 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그동안 PCS, TRS 등 많은 신규 통신사업자를 허가하였다. 상호 접속(Interconnection)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통신산업에서 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게 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또한 자신의 통신망을 구축한 후에도 다수 사업자의 통신망과 연동함으로써 통신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호 접속은 통신사업자의 수가 극히 적고 독점 사업자만 있는 시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신시장이 완전 경쟁체제로 접어들수록 상호 접속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접속료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망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접속료 산정이 어떤 원칙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원칙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차별적인 접속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국내의 상호 접속 제도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한국항만전화가 1988년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2월 상호 접속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들 사업자들은 접속 조건과 접속료 정산 등 구체적인 상호 접속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망간 연동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데 머물렀다. 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발신측 분배 방식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고 각 사업자는 발신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전부 수익으로 하였으며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단순 가산 방식에 따라 이용자 요금을 접속료로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그 후 1992년 상호 접속 기준이 제정되면서 접속료 산정에 원가계산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상호 접속료의 원가를 계산해 상호 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규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동전화 접속 원가가 높아 접속 이용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받은 요금보다 한국통신이 한국이동통신에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가 더 많은 폐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개정 기준안에는 한국통신의 시내망을 모망(Mother Network)으로 정의해 접속 제공사업자의 지위를 모두 일임하였다. 접속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총괄원가 개념에서 직접비 개념을 도입한 수정포괄원가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접속 원가 산정 방식에는 접속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외에도 다양한 비용 요소가 고려되었으나 접속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가입자 선로의 운영 유지 보수비만을 접속 원가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유럽 등은 상호 접속 기준 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간통신망인 시내망 보유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 비차별적인 상호 접속 제공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접속료를 인하하여 경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이므로 망구축 초기의 접속 원가는 매우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하는 원가까지 현재 원가에 반영해 접속료 수준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통신 선진국의 상호 접속 기준은 신규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신망 설비, 국사 정보의 비차별적 동등 이용, 통신망 요소의 분리 접속 제공, 접속료 산정시 경제적 효율성 및 투명성 중시를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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